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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상대로 로열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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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상대로 로열티 소송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8.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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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사용권 계약 위반'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1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특허 로열티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뒤늦은 지급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고 있다며 미국 뉴욕 맨해튼주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MS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는 특허 사용권 계약은 2011년 체결됐다. 삼성전자와 MS가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사용) 계약을 맺고 삼성전자는 MS측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오다 지난해 말부터 지급이 지연됐다는 내용이다.

MS측은 최근 진행 중인 노키아 휴대폰 부문 인수를 빌미로 로열티 지급을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MS가 인용한 IDC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연간 출하량은 2011년 8천200만대에서 올해 3억1천400만대로 늘었다.

데이빗 하워드 MS 부사장은 자사 블로그에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눈에 띄는 실적을 보이자 지난해부터 양사가 맺은 협약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한 후 "이번 소송은 우리 사이의 이견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뿐이며, 우리는 계약이 시행될 것으로 자신한다"며 사간 파트너쉽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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