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카페베네 가맹사업법 위반...19억 원 과징금 철퇴
상태바
카페베네 가맹사업법 위반...19억 원 과징금 철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8.04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일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4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올레 KT멤버십 제휴 할인을 시행하면서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했다.

2010년 8월 KT와 서비스 제휴 계약 체결후 올레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되는 10% 할인 비용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가맹점 동의가 늦어지자 2010년 10월 26일 전 가맹점에 대해 제휴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11월부터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할인에 따른 비용은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당시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판촉비용 분담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카페베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35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서 및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 또는 또는 지정업체와 거래하도록 구속했다.

가맹점주는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구입에 있어서 카페베네 이외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해당 기간 카페베네의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은 1천813억 원으로 같은 기간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