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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속에 박힌 길다란 이물의 정체는? “돼지털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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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속에 박힌 길다란 이물의 정체는? “돼지털은 괜찮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8.13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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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햄 제품에서 ‘돼지털’이 발견돼 소비자가 경악했다.

동물의 털은 소비자가 느끼기에 혐오스럽지만 제조 중 완전히 제거가 어렵고 식약처에서도 이물로 분류하지 않아 소비자들만 난감한 상황이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7월 22일 진주햄 불고기햄을 조리하던 중 실로 추정되는 하얀 물질을 발견했다.

육가공품 업계에서는 이름난 진주햄 제품이라 충격이 더 컸다는 김 씨. 이물의 정체와 발생 원인을 알기 위해 업체 측으로 확인을 요청했다.



▲ 진주햄 불고기햄 속에서 발견된 돼지털(우).


제품을 수거해 간 진주햄 측은 해당 물질은 돼지털로 제조공정상 불가피하게 유입됐다는 답을 전달했다.

김 씨는 “육가공 전문기업에서 공정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런 물질이 나오는지 기가 막히다”며 “돼지털이라 해도 혐오스러운 물질이 유입됐는데 공정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진주햄 관계자는 “햄 속에서 발견된 물질은 돼지털로 판명됐다”며 “이 경우 구입처나 제조사로 연락하면 교환이나 환불 처리하고 때에 따라 사죄의 의미로 자사의 다른 제품을 함께 발송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불고기햄은 돼지고기 정육부분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는데 원료 선별 과정에서 지방에 박힌 털을 미처 확인 및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의 털이 바깥쪽이 아닌 안쪽 깊숙이 박혀 있기도 한데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제거되기 어렵다는 것.

동종업계 관계자 역시 “육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털을 충분히 제거한 상태에서 제조하지만 완제품에서 발생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동물의 털, 머리카락, 비닐, 종이류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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