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선 흰셔츠를 보여주며 빨수록 점점 더 하얗게 된다고 해 놓고 막상 염색이 번지니 소비자 책임이라고 안면을 바꾸네요"
깨끗한 세탁을 위해 사용한 표백제 때문에 오히려 옷에 이염이 발생했다며 소비자가 도움을 요청했다.
제조사에서는 ‘표백제 사용 전 의류 라벨의 세탁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소비자 부주의를 탓해 마찰을 빚고 있다.
대전 동구 낭월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11일 "지난 6월 배니시 옥시크린 사용 후 셔츠 등 옷에 푸른 물이 들었다"며 기막혀했다.
매일 와이셔츠를 입는 남편 때문에 셔츠 세탁이 신경 쓰여 구입하게 된 세제. 일반 세탁세제와 함께 권장량보다 적은 양을 첨가해 세탁기를 돌렸는데 빨래 후 셔츠 곳곳에서 푸른색으로 물든 현상이 발견됐다.
처음에는 형광펜이 묻은 줄 알고 넘어갔으나 이후에도 셔츠와 티셔츠 등 다른 옷에 똑같은 현상이 발견됐다.
원인을 찾던 중 표백제 속 푸른색 알갱이가 묻어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이 씨. 염색이 번진 셔츠를 해결한 방법이나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자 옥시레킷벤키저 고객센터에 연락했으나 감정만 상하고 말았다.
상담원은 심의를 위해 염색이 번진 셔츠 세 벌 모두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 씨가 매일 셔츠를 입어야하는 남편 때문에 사진이나 셔츠 한 벌로 대신하겠다고 말했지만 거절당했다.
상담원이 소비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원칙만 내세우며 퉁명스럽게 안내했다는 게 이 씨 주장.
실랑이 끝에 셔츠 한 벌만 업체에 보냈고 ‘세탁 시 세제가 직접 닿은 부분을 방치해 이염된 현상이며 세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예상밖의 심의기관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세탁기의 세제투입구에 넣어서 빨래를 하는데 어떻게 '방치에 의한 이염'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렇다면 표백제를 쓸 때마다 세탁기 작동을 멈추고 물에 푼 세제를 따로 넣어야 한다는 소리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는 “소비자가 심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거세게 항의해 재심의 진행을 제안했으나 그 부분은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염 문제로 종종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의류 라벨의 세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로 판결이 난다는 것.
이 씨는 “와이셔츠의 라벨 뿐 아니라 대부분 의류에 표백제 사용금지라고 돼 있다”며 “옥시크린 광고에서는 셔츠를 전면에 내세워 깨끗하게 때가 빠진다고 광고하는데 실제 표백제를 사용해도 되는 셔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