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 민원이 지난해보다 급증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은행을 대상으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 민원은 1천7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232건)보다 43% 증가했다.
지난해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동양증권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건으로 불신이 커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별로 보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이 355건으로 가장 많고 농협(259건), 기업은행(245건), 우리은행(242건), 신한은행(212건) 등의 순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8건에서 올해 245건으로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178.4%나 늘었다. 우리(71.4%), 농협(70.3%) 등도 고객과의 분쟁조정이 빈번해졌다.
은행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금감원이 실시하는 민원평가에 포함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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