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년만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뜯어 고친다.
오는 2016년 10월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을 현행 사고 '크기'에서 사고'건수'로 변경하고,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안전운전 유인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내년과 2016년 통계작업을 통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18년 1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소비자들이 대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 해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물적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운전자는 2019년부터 보험료가 현행보다 더 할증돼 부과된다. 이런 중간규모 사고자는 전체 자동차 사고에서 10.1%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 운전자가 150만 원의 물적사고(1건)를 일으켰을 경우 2018년 64만 원(그랜저 2008년식, 부부한정특약 가입)에서 2019년에는 72만8천 원으로 보험료가 13.8% 인상된다. 지금까진 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 1등급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더 오르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2등급 할증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됐다.
이 남성이 40만 원과 300만 원의 물적사고 2건을 일으켰다면 부과되는 보험료는 68만4천 원에서 81만6천 원으로 19.3% 오른다. 할증등급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껑충 뛰기 때문이다.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1989년 점수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건수제였다”며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989년 47명에서 2012년 2.4명으로 감소한 반면, 물적사고 비중은 26%에서 58%로 증가했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밝혔다.
전 세계에서 점수제도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허 부원장보는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도록 보험료가 할증되는만큼 무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보험가입자의 80% 수준인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평균 2.6% 인하돼 그 규모가 2천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할인·할증등급체계는 총 26개로 분류된다.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최초 가입시 11등급이 적용된다. 1등급 할증시 보험료는 약 6.8% 인상된다. 평균 보험료 64만 원을 기준으로 4만3천520원 오른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개선돼 실제로 적용되는 2016년 10월부터는 자동차사고가 1번 발생했을 때 50만 원 이하 소액 물적사고에 대해 1등급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50만 원을 초과하면 2등급이 할증되도록 변경된다.
두 번째 사고가 났을 때는 3등급으로 보험료가 할증된다. 그동안 사고 크기에 따라 0.5~4점을 부과하는 1점당 1등급 할증제도가 세분화되는 것이다.
현행보다 할증보험료 평균 증가율은 1건시 4.3% 증가하고, 2건은 16.4%, 3건 이상은 30% 증가한다.
보험계약개시 3개월 전까지 과거 1년간의 통계자료 분석해 보험료 할인할증을 적용하기 때문에 새 제도는 2016년 10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된다.
또 보험료가 1등급 할인되는 무사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복합사고 할증수준도 6등급에서 2~3등급으로 축소된다. 복합사고는 사고 1건으로 대인 및 대물 등 여러가지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 해 자동차사고의 22.5%가 복합사고로 분리된다.
사고가 많은 경우 최대 9등급까지 할증된다. 기존에는 각 사고건수당 점수를 합산해 할증했지만, 앞으로는 각 사고건수당 등급을 합산해 할증하되 연간 최대 9등급으로 할증한도를 설정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국회 정책토론회 등 3차례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금감원 보험분과 자문위원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소액 물적사고자의 할증수준을 완화하는 등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