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사고를 크게 3번 이상 내면 보험료가 30% 이상 할증된다. 정부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해 사고를 자주 내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더 내도록 개선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만기대상 계약 기준인 차량은 총 1만7천622대로 그 중 3천601대(20.4%)는 1번 이상 사고를 냈다. 이 가운데 625대(17.4%)는 2번 이상 사고를 냈다. 나머지 2천976대(82.6%)는 1번 이상 사고를 냈다.
정부는 이처럼 2~3번 이상 사고가 잦은 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에 비해 사고위험이 크다며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2018년 1월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김모(남·자동차보험 할인할증 11등급)씨의 보험료를 시뮬레이션했다. 김 씨가 2016년 10월과 12월 잇따라 차사고를 냈을 경우 두자릿수 비율의 보험료 할증률이 적용된다. 보험료 할증기준은 갱신하기 3개월 전 1년간의 사고건수나 유형에 따른다. 김 씨의 경우 2016년 10월1일부터 이듬해 9월 말까지가 평가 대상이다.
김 씨의 물적사고 할증기준이 200만 원일 경우 이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그 미만이더라도 사고건수가 1건인 사람보다 할증률이 더 높아진다. 사고 당시 규모가 40만 원과 300만 원의 물적사고일 경우 향후 3년간 할증등급이 3등급 높아지는 것에서 제도개선이후에는 9등급까지 6등급이 추가 할증된다.
즉 김 씨가 2017년 보험료를 64만 원 냈지만, 이듬해에는 2건의 사고가 반영되면서 보험료가 81만6천원으로 27.5%나 껑충 뛴다. 1등급당 평균 할증률인 6.8%를 적용했을 때 해마다 4만4천 원이 할증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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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변경시 불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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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3년간 할인․할증등급 및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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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19년 |
2020년 |
합계 |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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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물적사고 1건 |
등급 |
현행 |
- |
- |
- |
- |
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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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 |
1 |
- |
3 |
추가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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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현행 |
640 |
640 |
640 |
1,920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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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728 |
684 |
640 |
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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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
13.8 |
6.9 |
0.0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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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2건(40만원 물적사고, 300만원 물적사고) |
등급 |
현행 |
1 |
1 |
1 |
3 |
6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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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4 |
3 |
2 |
9 |
추가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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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현행 |
684 |
684 |
684 |
2,052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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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816 |
772 |
728 |
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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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
19.3 |
12.9 |
6.4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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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단위 : 등급,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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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당 64만원의 6.8%(평균 할증률)인 4만4천 원씩 할증되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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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2018년 등급 대비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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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2016년과 2017년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보험료는 64만 원에서 4만4천 원 할인된다.
1년간 무사고면 즉시 보험료가 할인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고 후 3년간 무사고여야 보험료가 할인됐지만 정작 3년 동안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아 안전운전 유인효과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싱가포르, 홍콩,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도 직전 1년간 무사고면 할인하는 방식으로 사고건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김 씨가 2017년부터 3년간 무사고일 경우 2018년에는 보험료 폭탄을 맞지만 다음 해부터는 1년씩 무사고가 반영되면서 보험료가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2018년 81만6천 원에서 2019년에는 77만2천 원, 2020년 72만8천 원으로 4만4천 원씩 할인된다.
3년간 추이를 보면 제도개선 이후 총 205만2천 원이었던 보험료가 26만4천 원 오른 231만6천 원으로 12.9% 할증되는 것이다.
김 씨가 만약 150만 원의 사고를 1번만 냈다면 3년간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192만 원에서 205만2천 원으로 6.9% 올라 할증률이 6.9%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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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변경시 유리하거나 동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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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합계 |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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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사망사고 1건 |
등급 |
현행 |
4 |
4 |
4 |
12 |
9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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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 |
1 |
- |
3 |
할증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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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현행 |
816 |
816 |
816 |
2,448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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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728 |
684 |
640 |
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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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
-10.8 |
-16.2 |
-21.6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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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물적사고 1건 |
등급 |
현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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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1 |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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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현행 |
640 |
640 |
640 |
1,9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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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684 |
640 |
596 |
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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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
6.9 |
0.0 |
-6.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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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단위 : 등급,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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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당 64만원의 6.8%(평균 할증률)인 4만4천 원씩 할증되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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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2018년 등급 대비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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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자동차 사고 1건에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3년간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244만8천 원에서 205만2천 원으로 16.2%나 줄어든다. 현재 사망사고 1건은 4등급이 할증되는데, 사고위험에 비해 할증률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등급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고 후 3년간 무사고시 매년 1등급씩 할인효과로 제도개선시 수혜를 받게 된다.
50만 원 이하 물적사고가 한 번 발생할 경우에도 이후 3년간 무사고시 납부해야할 보험금은 제도개선 전후 192만 원으로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개선된 할증제도가 도입되는 2018년 1월부터는 중상사고나 복합사고자는 유리하고, 50만 원이 넘거나 200만 원 이하 물적사고를 냈거나 사고가 2번 이상 발생한 운전자는 불리하게 된다. 50만 원 이하 소액사고나 200만 원을 초과하는 물적사고는 현행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이후 불리하지 않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운전자는 습관적으로 험하게 운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점수제보다 건수제로 변경하고, 무사고 운전자는 즉각적인 할인효과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