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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012년 해킹피해 고객 1인당 10만 원씩 배상판결에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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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012년 해킹피해 고객 1인당 10만 원씩 배상판결에 "항소할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8.22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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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8천여명이 10만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KT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천718명이 KT(회장 황창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KT 가입자 870만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을 빼낸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KT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반응이다.

KT관계자는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다"면서 "향후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외부 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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