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가 농·축협 등의 지역조합을 통한 변액보험의 신규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농협생명에 합병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아비바생명의 변액보험 판매와 신규판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농협은 지난 2011년 3월 신경분리 당시 농협 지역조합에 대해 방카 규제를 5년간 유예하는 대신 일부 보험의 판매가 제한됐다. 현행 법에서는 점포당 2명만 방카슈랑스를 판매하고, 1개사 판매비중을 25%이내로 제한하고, 점포밖에서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25일 금융위는 현 단계에서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우리 아비바 생명의 변액보험 판매(집합투자업 인가)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아비바 생명의 신규판매는 계속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변액보험 판매인가를 받은 우리아비바생명과 농협생명이 합병할 경우 통합법인의 지점 및 설계사 채널, 계약을 체결한 방카채널(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방카규제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농·축협 등의 지역조합을 통한 변액보험의 신규판매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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