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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자로 인한 2차 피해, 보상은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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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하자로 인한 2차 피해, 보상은 어쩌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8.27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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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주 이후 하자로 인해 사측과 입주민이 분쟁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법적인 근거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만 가구가 파손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경우 보상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

27일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황 모(여)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012년 5월경에 지어진 현대시멘트의 100% 자회사 성우종합건설 아파트에 입주한 황 씨. 2년이 지난 올해 5월 거실 벽면에 시공된 타일이 떨어져 TV를 놓는 장식대 유리가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

두돌이 막 지난 막내딸이 항상 블록을 가지고 놀던 위치라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에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황 씨. 하지만 TV장식대는 상판 유리가 깨졌을 뿐 아니라 유리를 고정하는 연결부위마저 파손돼 아예 가구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황 씨는 사고가 생긴 5월부터 성우종합건설에 항의했지만 보상은 3개월이나 질질 늘어졌다. 벽타일에 대한 하자 보수는 이틀만에 이뤄졌지만 장식장은 가격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집 구조상 TV장식대 깊이(세로길이)가 좁은 것이 필요해 인터넷으로 구입했던 터라 영수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 황 씨는 구입 기억을 더듬어 40만~50만 원을 요구했으나 성우종합건설 측은 보상금액 상한선을 15만 원으로 잡고 더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황 씨는 유리가 깨진 장식대를 임시방편으로 신문지로 감싸놓고 3개월 가까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황 씨는 “장식대를 교체하거나 수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비슷한 제품을 찾을 수 없어 결국 현금으로 요청했다”며 “하지만 15만 원이 상한선이라고 못을 박은 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무엇보다 유리가 파손된 장식대를 수개월째 처분하지 못해 아이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황 씨의 설명.

이에 대해 성우종합건설 관계자는 “벽타일이 떨어진 것에 대해 하자를 인정하고 바로 복구했으나 장식장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상금액을 15만 원으로 상한선을 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제품의 가격을 찾아봤을 때 최고가가 19만 원에 불과해 그렇게 안내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 보상 절차 상 영수증이나 견적서 등 서류가 없으면 보상이 어려운데 소비자가 영수증은 없고 견적서는 받기 귀찮다고 거부해 회사에서도 난감했다”며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통해 1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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