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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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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해져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8.26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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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천만 원이 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을 더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오는 9월 25일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금융결제원 외 납부 대행기관은 시설·업무능력·자본금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다. 납부 수수료도 공단이 납부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또 9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이 30%로 정해졌다. 일반 입원 환자의 병실료 본인부담률(20%)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5인실은 본인부담률이 20%로 정해졌다.

최근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병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부당 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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