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로 인해 절세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투자증권(대표 김원규)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와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직장인들이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금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8일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는 현재 연금저축펀드 63종, 소장펀드 16종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상품 전문가로부터 상품 가입조건, 세제,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추천 펀드상품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상품 컨설팅을 통해 절세 효과 극대화를 추구하며, 안정적인 운용수익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투자증권의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절세상품으로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연간 최대 1천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2만 8천 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투자기간 중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해지시에도 해지가산세가 부가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운용 중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는(연령대별로 5.5%~3.3%)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우리투자증권은 이 상품이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제외한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소득만으로도 최대 연 1천2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소장펀드는 직전 년도 총 급여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 뒤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천만 원 이하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그 중 40%인 최대 24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천200만~4천600만 원 구간일 경우 연말정산 시 39만 6천 원(240만 원X세율 16.5%)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는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 연 6%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가입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장펀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