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 해외 유학이나 군입대처럼 어쩔 수 없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소비자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 서비스 일시정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대다수 통신사는 군입대는 복무기간동안, 해외 유학은 통신사업자가 인정하는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최대 1년까지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정지기간은 이용기간으로 포함하지 않아 장비임대료 및 서비스 이용요금도 청구되지 않는다.
다만 두 가지 사유 외에는 월 1회, 1년 간 총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일시 정지가 가능하다.
해외유학을 가려는 한 소비자가 통신사에 6개월 간 인터넷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 약관과 다르다며 3개월 치는 정상 요금을 납부해야한다고 안내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4일 서울 동작구 상도1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이번 달부터 6개월 간 해외 어학연수를 떠날 예정이어서 지난 달 중순 현대HCN에 인터넷 서비스 일시정지를 요청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어학연수 동안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
군 입대 할 때 정지를 시켰던터라 순조롭게 처리가 될 줄 알았던 김 씨. 하지만 통신사 상담원은 일시정지가 가능하지만 30일에 한 번씩 총 3번이 가능해 1년에 최대 3개월까지만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원의 안내대로라면 3개월치 요금을 그대로 내면서 유지하거나 2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어가면서 서비스를 강제로 해지시켜야 한다는 것. 상담원도 위약금이 비싸니 차라리 3개월 치 요금을 그냥 내는 것이 낫다고 안내할 정도였다.
하지만 타 통신사 서비스를 사용하는 지인은 해외유학으로도 장기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통신사 측에 재차 장기간 일시정지가 가능한지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전에 받은 답변과 변함이 없었다.
타 사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한 김 씨. 더욱이 유학기관의 증명서까지 제출하겠다는데도 여전히 불가하다는 통신사의 일관된 주장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그는 "타 사는 합당한 서류만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장기정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곳은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3개월 치를 그냥 내야하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현대HCN 측은 상담원이 잘못 안내한 내용이었고 김 씨의 말대로 해외유학으로 인한 일시정지도 동일하게 1년까지 가능하다고 자초지종을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김 씨를 응대한 상담원이 경력이 짧아 상담 당시 약관을 적용하지 못해 안내가 잘못나갔다"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장기 정지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