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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용량은 300ml인데 열량은 200ml 기준 표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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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용량은 300ml인데 열량은 200ml 기준 표시, '꼼수'?
300ml 신제품 잇달아 출시하며 1회 제공량은 표기는 200ml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9.04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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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윤 모(여)씨는 얼마 전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초코우유를 구매했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 1회 제공량의 칼로리가 135kcal로 표기돼 그렇게 생각하고 구매했지만 막상 마실 때 확인해보니 1회 제공량은 200ml고 총 용량은 310ml로 차이가 있었던 것. 표기된 칼로리는 135kcal였지만 실제 칼로리는 210kcal에 가까웠다.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양을 굳이 2회에 나눠마시라고 표기한 게 이상했다는 윤 씨. 찾아보니 해당 브랜드 우유뿐 아니라 대부분의 300ml짜리 우유의 1회 제공량은 200ml로 표기돼 있었다. 윤 씨는 “아무리 용량이 일반 200ml짜리 흰 우유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2회에 나눠먹을 양은 아니지 않느냐”며 “초코, 딸기 등 흰우유보다 칼로리나 포화지방 등이 많이 첨가돼 이를 줄여서 표기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궁금해 했다.


기존의 200ml 우유에서 용량을 늘린 300~310ml짜리 가공우유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우유의 1회 제공량 표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량이 늘어난 우유라 할지라도 한번에 섭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회 제공량은 200ml로 표기돼 있어 약 2회에 나눠먹으라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서울우유 ‘쉐이킹 라이트’ 시리즈, 매일유업 ‘우유속에 과즙’ 시리즈, 남양유업 ‘~가 든 1등급 우유’ 시리즈 등 300ml 가공우유를 조사한 결과 1회 제공량은 모두 200ml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흰우유/가공유 영양성분 비교

*영양표시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흰우유

가공유

흰우유

가공유

흰우유

가공유

총용량

200

300

200

310

200

310

칼로리

67.5

80

65

55~88

70

60~72.5

탄수화물

5

9

4.5

7~11

5

8~9.5

당류

5

8

4.5

6~9.5

5

7~9

포화지방

2.5

1.8

2.5

1.2~2

2.4

1.2~2

콜레스테롤

10

7.5

15

7.5~15.3

15

5~6.5

*100ml당 영양성분 / 출처 : 각 사 홈페이지 (단위 : ml, kcal, g, mg)


칼로리를 비롯해 탄수화물, 포화시방, 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 역시 1회 제공량인 200ml를 기준으로 표기돼 있었다.

300ml짜리 우유 한 팩을 섭취할 경우 100ml당 60kcal인 일반 흰 우유 비슷한 수준의 칼로리를 섭취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 칼로리는 200kcal를 훌쩍 넘기게 된다.

특히 가공우유는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흰우유에 비해 탄수화물, 당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하지만 1회 제공량이 200ml 단위로 표기돼 있어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렵다.

업체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고 있는 축산물 표시기준에 1회 제공량을 200ml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따르고 있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친숙한 일반 흰 우유가 보통 200ml 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1회 제공량을 정하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소비자의 혼란을 덜기 위해 전면에 총 제공량과 1회 제공량을 동시에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에서는 200ml를 기준으로 한 것은 업체 측의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1회 제공량이 200ml로 정해져 있는 것은 맞지만 100ml당 또는 총 용량 기준으로도 영양표시를 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거 200ml 우유곽이 다수 나올 때 1회 제공량을 정한 것으로 최근 다양한 용량이 나오고 있어 무조건 여기에 맞추긴 어렵다”며 “다만 현재 표시되고 있는 것처럼 1회 제공량에 대한 열량을 표기하면 소비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년부터 총용량에 대한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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