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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짜리 면세점 구두 물 한번 튀자 얼룩덜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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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짜리 면세점 구두 물 한번 튀자 얼룩덜룩
소비자 "'물 주의' 안내 안해"...롯데면세점 "상식이잖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9.07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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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고급 구두를 팔면서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취급주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구제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상식적인 부분’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사는 유 모(남)씨도 롯데면세점 토즈 매장서 산 60만 원 상당의 드라이빙 슈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발에 물이 한번 튀자 물방울 자국이 지워지지 않고 얼룩으로 남은 것.



면세점 매장을 찾아 방법을 묻자 구입 당시 듣지 못했던 “소재 특성상 물이 묻으면 안 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제품을 판매한 직원은 "바쁠 때는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과했지만 또 다른 직원은 “드라이빙 슈즈에 물이 묻으면 안 되는 건 상식”이라며 유 씨의 부주의를 탓했다.

교환이나 수선을 요구했지만 교환은 안 되며 수선도 완벽하진 않다고 안내했다.

완벽하지 않은 수선이라도 요청하고 매장에 신발을 맡겨두고 온 유 씨.

그러나 며칠 후 토즈 매장 직원은 “물이 묻으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안내한 게 기억났다”며 유 씨 책임으로 몰고 “신발 특성상 수선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할부도 끝나지 않은 고가의 신발을 신지 못하게 된 유 씨는 “비를 맞은 것도 아니고 화장실 세면대에서 물이 가볍게 튀면서 얼룩이 묻은 것”이라며 “주의사항만 안내했어도 조심하지 않았겠느냐”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착용 전이라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지만 착용 이후는 브랜드 매장과의 원만한 협의는 요청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강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품 이상에 대해서는 각 업체 측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처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

결국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제품을 사기 전 판매원에게 주의사항을 묻거나 제품 품질보증서 등에 나온 취급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상책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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