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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KB금융 내분사태에 칼 빼들었다…임영록·이건호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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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KB금융 내분사태에 칼 빼들었다…임영록·이건호 '중징계' 결정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9.04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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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의 제재수위가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로 확정될 전망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대신 중징계인 문책경고로 제재수위를 결정했다"며 "주전산기 전환 과정에서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위법·부당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징계 수위를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낮추기로 한 결정을 거부한 것이다. 최 원장은 제재심 직후 최고경영진이 두 사람의 갈등이 더욱 커지면서 내분사태가 확대되자 징계수위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 6월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경영진 내분 사태를 조사하고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징계수위가 경징계로 완화됐다. 최 원장이 징계 수위를 바로 확정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4일 결정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임원 및 준법감시인 선임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한 단계 위인 직무정지나 해임권고와 달리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다.

최 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이 행장의 징계 수위는 중징계로 확정됐다. 임 회장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과 6월 국민은행에 대한 주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은행이 주전산기 관련 컨설팅보고서가 유닉스에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주전산기의 유닉스 전환 관련 성능검증(BMT) 결과 및 소요비용을 이사회에 허위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2014년8월28일 기조치)하고,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하는 등 총 17명의 임직원을 제재했다.

금감원은 KB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자회사인 국민은행 주전산기의 유닉스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유닉스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시스템리스크를 은폐하여 경영협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임 회장에 대해서도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으면서도,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임 회장에게 문책경고로 제재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는 한편,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대해 제재키로 확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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