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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광고상영이 관람객 위한 배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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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광고상영이 관람객 위한 배려라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9.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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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시작 전 쏟아지는 상업성 광고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업체 측은 ‘표시된 시각보다 영화가 늦게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긴 하지만 소비자들은 보길 원하지도 않는 광고로 인해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포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도 “영화 시작 전 20분 가까이 되는 광고로 인해 아까운 시간을 날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지난 8월 말 영화를 보기 위해 아내와 함께 양주메가박스를 찾았다. 3시 5분 영화를 예매한 뒤 간단한 음료수를 구매해 3시 전에 입장했다.

하지만 3시 5분에 시작한다던 영화는 15분이 다 되도록 시작할 기미조차 없었고 상업성 광고만 20분 가까이 봐야 했다고.

화가 난 이 씨는 영화도 보지 않고 상영관 밖으로 나와 항의했고 영화관 관계자는 본사와 이야기 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 씨는 바로 본사 측에 연락했지만 ‘영화지연에 따른 관람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 영화는 10여분 후에 시작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지 않냐며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아무리 표를 살펴봐도 그런 안내사항을 찾지 못한 이 씨는 그대로 본사에 전했으나 그럴 리가 없다는 태도로 20~30분 동안 같은 얘기를 반복했다.

결국 이 씨는 해당 표 사진을 찍어 본사에 전송했고 그제야 안내 문구 인쇄가 안 된 것 같다고 양주 지점에 얘기하라고 떠넘겼다.

이 씨는 “광고 말고 본영화를 틀어달라고 나왔다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업체 측 태도에 결국 큰 싸움으로 번져 영화를 보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아내와 싸우기까지 했는데 영화관에서는 오히려 날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느냐 할 수 있겠지만 10분이든 20분이든 소비자 개개인에게는 소중한 시간인데 왜 이 시간을 영화관의 수익을 올리는데 멋대로 사용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메가박스 측은 표기된 영화 시간에 맞춰 시작하면 늦게 들어오는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고객이 많아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10분의 여유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메가박스의 광고 시간은 8~10분 정도로 이를 현장발권 시 영수증 표, 모바일 앱, 홈페이지 등에 명시하고 있다”며 “다만 양주점이 직영점이 아닌 회원사다 보니 해당 문구가 들어간 표가 아직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구가 들어간 표로 교체하고 상영관 안에 별도로 ‘10분 후 시작한다’는 공지팻말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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