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받아 구매한 뒤 이를 제값에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적박,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한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부정 등록하거나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등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이 10%까지 적용되는 점을 악용, 상품권을 되팔아 차액을 부당하게 챙기는 부정 유통이 잇따르자 정부는 가맹점에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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