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금융당국의 결정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가 12일 열린 제16차 금융위 회의에서 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등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 회장은 오후 3시 25분께 소명을 마쳤다.
임 회장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준법감시인)인 정민규 상무와 지주 감사팀, 변호를 밭고 있는 법무 대리인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임 회장은 "금융위원님들에게 저와 제 대리인들이 이번 조치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금융위 결정후 거취는) 법률적 방법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자진 사퇴보다는) 진실을 밝혀 명예를 찾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직을 유지한 상태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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