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도 모(여)씨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경 집을 비운 사이 H사 안마의자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불로 번지진 않았지만 안마의자를 전부 태웠을 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책상, 의자 등 가구가 그을리고 집 전체가 물에 잠겨 침대, 전자기기 등을 못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한 결과 마사지 의자만 전소되고 전기적 발열에 의한 용흔(외부 자극이나 열에 의해 전선피복이 손상돼 생긴 자국)이 발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자체 발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 씨는 다행히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 처리를 했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도 씨가 항의하자 도의적인 책임을 운운하며 한두차례 집을 방문한 것이 전부였다.
게다가 업체 측은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에서 제조사인 업체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이외에 추가 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씨가 매달 꼬박 보험료를 내면서 개인적으로 들어둔 화재보험인데 업체와 무슨 상관이냐고 항의했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도 씨는 “해당 기계에서 불이 난 것이 확실한 데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게 어이가 없다”며 “아직 집 벽이며 바닥이 마르지 않아 2개월째 수리도 못 하고 가족들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업체 태도에 억울해서 잠도 못 잘 지경”이라고 가슴을 쳤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에 답변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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