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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부도, 홈앤쇼핑 50% · 롯데홈쇼핑 100% 보상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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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부도, 홈앤쇼핑 50% · 롯데홈쇼핑 100% 보상 '대조'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9.17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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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업체의 부도로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해당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 측에서 남은 대금의 50%만 환불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물의를 빚었다. 게다가 홈쇼핑 측은 '쥐꼬리'보상을 하면서도 확인서까지 요구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17일 대구시 동구에 사는 하 모(여)씨는 “홈쇼핑을 통해 구매한 서비스가 업체 부도로 중단됐는데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어느 누가 홈쇼핑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하 씨는 지난 3월 초 홈앤쇼핑을 통해 B사의 화상교육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한 과목 당 17만5천 원씩 2개 과목을, 기본 단위인 6개월 계약해 총 21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나갔지만 자식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아깝지 않았다.

하지만 절반 정도 교육을 진행한 지난 6월경 갑자기 ‘전산장애가 발생했다’며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았고 6월 말경 ‘강사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형편이 안돼 수업을 중단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남은 수업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자 "매출 부진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해지하더라도 언제 환불이 가능할 지 알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 홈앤쇼핑에서 소비자에게 요구한 확인서.


큰 돈을 날리게 생긴 하 씨는 구입처인 홈앤쇼핑에 연락을 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다. 여러차례 항의한 끝에 118만 원 중 절반인 59만 원을 보상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나 ‘환불 후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며 확인서를 보내왔다.

결국 나머지 50%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 측에 소비자가 직접 요청해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B사는 빠르면 2~3달 안에 환불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진 않다며 불안감을 키웠다.

게다가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환불 금액 118만 원 산출 계산법 역시 이상했다. 2개 과목 이상 구매 시 이벤트로 무상제공됐던 태블릿 PC 금액인 10만 원을 공제하고 대여해줬던 화상 카메라 구매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하 씨는 “홈앤쇼핑을 믿고 화상교육 프로그램을 구매했는데 소비자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다”며 “확인서에 사인하면 나머지 50%에 대해 못 받더라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잔여수강기간에 대해 50% 환불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B사의 회생절차를 지켜본 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합의서는 내부에서 정한 하나의 절차로 강요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에 사인하지 않더라도 약속했던 50% 환불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피해 건수나 금액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 홈앤쇼핑 모바일에서 판매했던 같은 상품 환불 설명란에는 '전액 환불'을 약속하고 있다.


홈앤쇼핑 측 답변을 들은 하 씨는 “확인서를 통해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인을 하지 않으면 50%라도 환불 받기 힘들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홈앤쇼핑 모바일에서 판매한 같은 상품에 대한 환불 규정을 찾아보니 전액 환불을 약속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비슷한 시기 B사와 협력해 같은 상품을 판매한 롯데홈쇼핑 측은 남은 금액의 100% 환불 대응하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롯데홈쇼핑 측은 “아직 B사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가 발생한 지난 7월 사용기간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 100% 환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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