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증여성 자금을 반입한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최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로써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 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드시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적발된 국내 입국자들은 반입자금을 투자수익금, 임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수된 명단에는 신격호 회장을 비롯해 이수영 OCI 회장,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이승관 경신 사장, 카지노업자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비자금, 세금탈루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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