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제조업체를 통해 제품 가격을 확인한 소비자에게 “유통마진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된 것”이라고 변명해 원성을 샀다.
26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사는 이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27일 인터파크 럭키백 이벤트에 참여했다.
인터파크에서 오전 10시에 진행하는 럭키백 이벤트는 50만 원 상당의 제품부터 1만5천 원 제품 등 한정 수량 제품을 1만4천900원에 구매하면 랜덤으로 상품이 결정되는 이벤트다.
특히 이날은 추석을 앞두고 전복, 인삼 및 과일 등 선물세트로 구성돼 인기를 끌었다. 이 씨 역시 1등에 당첨돼 5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1만4천900원을 결제했다.
아쉽게도 이 씨는 13번째 선물에 당첨돼 가격이 1만5천 원에 달하는 김 선물세트를 100원 싸게 구입한 셈이 됐다.
하지만 막상 배송된 제품을 본 이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도시락김 3개 묶음짜리가 4봉지, 전장김 3개뿐이라 가격에 비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이 씨가 직접 김 제조업체에 연락해 소비자가격을 물어본 결과 도시락김은 3개 묶음 20봉지에 2만500원, 전장김 20개는 2만2천 원에 판매하는 걸로 확인됐다. 개별 가격은 도시락김 3개 묶음 1봉지에 1천25원, 전장김 1개에 1천100원으로, 해당 상품 가격은 합쳐봤자 7천400원으로 반 값에 불과했다.
화가 난 이 씨는 인터파크 측에 항의했지만 “해당 제품은 현재 인터파크에서 1만5천 원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라 그렇게 고지한 것”이라며 보상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아무리 랜덤 상품이 발송되는 거라지만 제가격도 안되는 걸 보내는 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며 “13등 상품이 뭔지 사진으로만 표기해 내용물을 알기 어려운데 막상 배송된 제품 구성은 가격 대비 절반도 못미치니 사기 당한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제조업체와 바로 연결해 진행한 것이 아니라 중간유통업자에게 1만2천 원에 납품받은 것”이라며 “배송비를 제외하고 나면 마진은 50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 가격을 확인할 수도 없을뿐더러 실제로 인터파크 내에서 1만5천 원에 판매하는 제품인 만큼 보상이나 환불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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