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고 활동성이 좋아 인기가 높은 슬립온(끈이나 기타 매듭 장치가 없는) 타입의 신발을 두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져 바닥재 역시 내구성이 약한 만큼 착화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허 모(여.28세)씨는 지난 5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크록스의 슬립온 신발을 신고 출근을 하다 발바닥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깜짝 놀라 발을 살펴보니 신발 바닥에 병뚜껑만한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다.
순식간에 흰색 신발은 피로 빨갛게 물들었고 출근을 뒤로 하고 응급실로 가 10바늘 정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다.

▲ 피로 물든 슬립온(위)과 유리조각에 찢어진 신발 바닥.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추석연휴 동안 쉬기는 커녕 응급실로 5회 가량 통원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했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연휴가 끝난 뒤 업체 쪽으로 상황설명하자 교환은 가능하지만 치료비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 백화점 인터넷몰에서 구입한 경우 직접 매장으로 방문해야 교환이 된다는 소리에 아픈 발을 이끌고 가야 했다고.
허 씨는 "10번도 안 신은 신발 바닥이 작은 유리 조각 밟았다고 죽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찮나하는 생각에 업체 측으로 항의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억울해했다.
또한 "신발의 가장 큰 용도가 발을 보호하는 건데...일상화가 이렇게 허술하다니 이제부터 안전화를 신고 다녀야 할까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해 대해 크록스코리아 관계자는 "자사 제품뿐 아니라 슬립온 스타일의 신발이 활동성에 맞춰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는 만큼 다른 신발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신발 교환은 가능하나 개인적인 부주의로 발생한 치료비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