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직원 56명이 지난 19일과 24일 이틀 동안 중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일 근무지를 이탈하고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예고된 직원 898명 중 6.2%에 해당된다.
외환은행은 이들이 조합원 총회 참석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 감봉 또는 직위해제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권한은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달려 있어 그대로 징계안을 확정지을지 주목된다.
외환은행은 김 행장이 노조 사무실 앞에서 다섯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할 정도로 노조와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행장이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을 반대하는 노조원들에게 "조기통합을 하더라도 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나 고용안정 악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노동조합 측은 "900명 징계 철회 없이는 대화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갈등이 심화되자 지난 24일 오후 김금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과 김 행장 등이 직원징계 문제와 관련해 긴급회담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진 못했다. 이날 노조는 징계조치의 불법성을 집중 지적하고, 전면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징계의 인원과 양정 등 수위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노사 양측은 직원징계와 관련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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