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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울리는 웨딩촬영.. "원본받으려면 비용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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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울리는 웨딩촬영.. "원본받으려면 비용 추가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9.26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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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웨딩촬영 업체의 얄팍한 상술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비싼 웨딩촬영을 마친 뒤 원본사진과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을 따로 판매해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이 모(여)씨 역시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웨딩사진을 찍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웨딩플래너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씨는 웨딩촬영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듣고 사진을 찍었으나 업체 쪽에서 촬영이 끝난 후에야 원본사진 소유권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서 ‘추가비용’을 요구했다고.

원본사진이 담긴 CD를 25만 원에 따로 판매하고 있으며 포토샵 등으로 보정된 사진을 받으려면 여기에 5만 원을 추가해야 했다.

게다가 원본사진을 구매하지 않으면 결혼앨범에 들어가는 사진을 직접 고를 수 없고 업체에서 임의로 골라 만들어주는 사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웨딩촬영 비용도 200만 원 가까이 되는 터라 부담스러웠는데 추가 비용이 30만 원이나 더 들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씨로써는 낭패였다.

‘원래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에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계약서에 싸인했다는 이 씨는 “추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애써 찍은 사진을 직접 고를 수 없다는 말에 억울했지만 앞으로 사진 보정, 앨범 등을 받아야 하는데 안 예쁘게 나오면 어떡하나 싶어 말도 못 꺼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서 원본사진에 대한 소유권은 ‘사전계약’에 따른다고 밝혔다.

사전에 소유권에 대한 논의가 없었을 경우 필름 자체를 소비자에게 인도하거나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공CD가격은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촬영 전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달라지지만 촬영 이후 계약서에 대해 설명하는 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촬영 전 이를 챙겨 꼼꼼히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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