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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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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김문수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4.09.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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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15일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추진과 추가 발굴 과제 시행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1월9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의 표준이율 산출시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등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표준이율은 0.25% 높게 적용 가능토록해 건전한 보험료 경쟁도 유도한다.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 조정범위는 기존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

금리하락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시행은 보험회사의 사업비감소 효과와 내년부터 예정된 모집수수료 분급비중 개선 일정을 고려해 2017년으로 잡았다.

또 자본성격 부채(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고, 보험회사와 계열금융사간 파생거래관련 신용공여 기준은 완화한다.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시에는 한도규제에 예외를 인정하고, 연금저축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를 명확히 설정할 계획이다.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은 강화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이밖에도 보험사가 설계사 모집시 모집이력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모집이력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등 규제합리화 관련 개정사항을 담았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올해안에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감독규정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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