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브랜드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이다.
이들은 '다이어트 그만하고 신기만 해라'(휠라), '10걸음으로 12걸음의 효과를'(르까프), '같은 움직임에 3배 높은 칼로리 소모'(리복) 등의 문구를 이용해 광고했다.
시민단체는 이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환불 등 피해보상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서울YMCA는 허위·과장 광고에 신발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신청을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통상위원회와 법원은 지난 2011년 기능성 신발을 허위·과장 광고한 리복에 소비자피해 배상금 2천5백만 달러(약 3백억 원)를 내고 환불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87%, 스케쳐스는 배상금 4천만 달러(약 4백50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우리 단체의 요청으로 공정위가 조사 후 제재에 나섰지만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환불 신청을 받은 뒤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환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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