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석현동의 박 모(남)씨는 2012년 말경 구입한 대형가전업체의 안마의자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주일에 한 두번 뻐근한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해 이용하는 게 전부인 데 의자 곳곳이 뜯어지고 떨어져 나가 집에 두고 있기가 창피할 지경인 것.
제조사 서비스센터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품을 확인한 직원은 사용자 과실이라며 14만 원에 유상수리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집안에 어린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험하게 쓰는 것도 아닌데 수백만원이 넘는 안마의자에 얼마나 싸구려 원단을 썼길래 이렇게 닳고 찢어지나 싶다"며 기막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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