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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MS 특허분쟁, 국제중재재판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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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MS 특허분쟁, 국제중재재판으로 번져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10.08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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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분쟁이 국제중재재판으로 번졌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S를 상대로 벌여온 특허분쟁과 관련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냈다. 이는 지난 8월 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맨해튼에 있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료 지급 요구 소송 서류가 최근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11년 9월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불해 왔지만,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더 이상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삼성전자는 밀린 특허료 원금은 지불했으나 이에 따른 이자는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MS에 낸 특허료는 약 10억 달러(약 1조600억 원) 규모다. 

올해 8월 MS는 삼성전자가 특허료 지불을 늦추면서 발생한 이자가 690만 달러에 달한다며 소송을 냈다. MS는 또 삼성의 주장대로 노키아 휴대전화·서비스 사업부 인수가 삼성전자와의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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