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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도 좋지만 무턱대고 개인정보 입력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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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도 좋지만 무턱대고 개인정보 입력했다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10.2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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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가 늘면서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중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해외 직구를 이용해보려다 난감한 일을 겪었다.

김 씨는 지난 8월 페이스북으로 눈팅을 하다가 해외 쇼핑몰 사이트까지 들어가게 됐다. 피부마사지팩 관련 제품을 구경하던 중 1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에 한 번 구매해볼까 하고 비회원 구입으로 이름, 주소, 메일주소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들어갔다.

하지만 국내 쇼핑몰과 다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나 약관 같은 것을 찾을 수 없어 이상했다고. 결국 마지막 결제 단계까지 넘어가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 중간에 결제창을 꺼버렸다.


▲국내쇼핑몰과 다르게 일부 해외쇼핑몰 중 성명, 주소, 이메일 등만 기입하면 '주문'이 되는 형태가 있다.

몇 주가 지나도록 까맣게 잊고 있던 김 씨는 9월 중순경 택배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김 씨가 입력했던 집 주소로 택배를 통해 제품과 결제서가 함께 도착한 것.

중간에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물건조차 뜯어보지 않고 반송시켰지만 몇 주 뒤 다시 독촉장이 날아와 대금 결제를 종용했다. 대금 결제 지연으로 인해 1만 원 추가금까지 붙은 상태였다.

두려운 마음에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일부 번역이 되지 않은 설명란을 어렵사리 확인해보니 카드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집주소, 메일, 이름을 기입하고 나면 ‘주문’이 되는 형태고 확인 메일이 도착하면 ‘발송’까지 되는 방식이었다고.

김 씨는 “경찰에서도 해당 사이트에서 제대로 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다고 하지만 독촉장이 계속 날아오니 무서운 마음이 앞선다”며 “한 번 올 때마다 1만 원씩 추가돼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벌금을 내야 할까봐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기 전 이용약관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사이트 확인 결과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택배 발송 시 반송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메일 등을 통해 결제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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