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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에도 제세공과금?...5만원 이상이면 22% '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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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에도 제세공과금?...5만원 이상이면 22% '칼'부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10.2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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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8월 A홈쇼핑에서 3박스에 40만 원하는 화장품을 구입했다. 비싼 금액이었지만 상품평을 쓰면 1박스를 더 준다는 이야기에 솔깃해 구매를 결정한 것.

며칠 후 제품이 도착한 뒤 꼼꼼하게 상품평까지 남긴 후 사은품 배송을 기다리던 김 씨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제세공과금으로 5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사은품이 배송된다는 것.

김 씨가 추가 비용이 드는지 몰랐다며 홈쇼핑사에 항의하자 "방송 중 하단 자막으로 제세공과금에 대한 내용이 안내됐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사은품에 제세공과금이 붙는다는 얘기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최근 비슷한 상품을 판매한 B홈쇼핑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김 씨는 혼란에 빠졌다.

김 씨는 “보통 경품 이벤트 시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이라는 것이 미리 고지된 것을 봤지만 사은품에 제세공과금이 붙는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방송 중에 자막으로 나갔다고 하나 쇼호스트로부터 설명을 못 들었는데 내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최근 소비자를 잡기 위해 벌이는 각종  사은품, 경품 이벤트에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지에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붙는 제세공과금은 복권이나 추첨을 통해 받는 ‘경품’을 받을 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은품에도 그 범위가 적용된다.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명시된 ‘기타소득’에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1+1 상품 등 원구매가에 해당 상품(또는 사은품)이 포함돼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이 붙지 않지만 구매 확정 후 따로 받는 사은품, 상품평 작성 시 받는 ‘보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상품가액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한 사은품에 제세공과금이 안 붙어왔던 것.

또한 제세공과금은 소비자가 기타소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붙는 세금인 만큼 미리 고지하지 않더라도 ‘본인 부담’이 맞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측은 “5만 원 이상 추가로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보통 얻을 수 있는 사은품 가격이 저렴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고액이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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