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사의 환불 관련 특약에 여행객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자체적으로 만든 특약 조건에 걸려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자가 여행계약 1일 전 해제 요청을 할 경우 여행사에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특약' 조건이 붙을 경우 일반 소비자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있어 2배가 넘는 비용이라도 고스란히 물어 내야 한다.
29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오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중순 노랑풍선에서 9월에 떠날 240만 원짜리 허니문 패키지 상품을 예약했다.
떠나기 하루 전인 9월 14일 자신이 임신 상태임을 알게 된 오 씨. '산모의 고령으로 인해 유산가능성이 있어 여행을 만류한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여행을 취소했다.
한달이 지난 10월 15일 여행 특별약관에 의거 항공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00% 환불 불가라는 안내와 함께 240만 원 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98만 원만 환불이 됐다.
병원 진단서를 첨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특약'만을 들이미는 여행사의 당당함에 한숨만 쉬어야 했다고.
오 씨는 "특별약관이 지나치게 여행사 측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단순 변심이 아니라 유산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도 개인 사정이 전혀 감안되지 않는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행사 측은 날씨, 현지 사정 등에 따라 멋대로 일정을 변경하면서 소비자의 상황 변화에는 예외 없이 칼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 오 씨의 항변.
이에 대해 노랑풍선 관계자는 "상품 계약 시 약관에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했고 소비자도 인정을 한 부분"이라며 "항공권 외에 호텔과 나머지 패키지는 여행 개시 30일 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국내여행사들의 특약이 소비자 피해가 유발 되기 쉽게 설계해 놓은 것에 대한 시정과 환불방식 설명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