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여전사가 자체감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소홀히 운용해 고객정보유출, 대주주 부당지원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감사업무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분기별 평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가모형의 평가영역은 내부통제환경, 내부통제활동, 내부통제효과 등 3개 영역과 전체 22개 항목으로 이뤄지며 평가결과는 1등급(우수 90~100), 2등급(양호, 80~90), 3등급(보통 70~80), 4등급(취약, 60~70), 5등급(위험, 60이하) 등 5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여전사가 높은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임기가 보장된 상근감사를 임명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일정 직위 이상으로 임명하는 등 내부통제 보조인력 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자체 감사계획 및 감독당국의 요청에 의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준법감시 관련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며 임직원 대상 내부통제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업무 평가모형을 구축함에 따라 내부 통제가 취약한 여전사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검사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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