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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개월 ②] 단통법 해결은 지배적사업자 규제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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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개월 ②] 단통법 해결은 지배적사업자 규제로 풀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1.04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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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한달만에 누더기가 될 처지에 놓였다. 시행 초기부터 지나치게 낮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시장의 냉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 벌어진 '아이폰 대란'은 단통법 존립의 자체를 무력화 시킨 것. 차별적 보조금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 선택의 기회를 제공될 수 있다는 기본 취지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부작용에 몸살을 앓고 있다. 단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3회에 걸쳐 평가해봤다.<편집자 주>

◆ 단통법 해결은 인가제 폐지가 아닌 지배적사업자 규제로 풀어야?

단통법의 문제해결 방안이 요금인가제 폐지보다는 공정경쟁 환경 기반에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및 일부 업체가 단통법 실효성 이슈를 제기하면서 대안으로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지만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번호이동 등 기존대비 지원금 수혜 폭이 감소한 고객 및 개통수량 감소로 유통점 수익 감소 등의 현상이 있었지만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이 요금제에 따른 투명한 지원금 지급과 요금할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동전화 사용패턴에 맞게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에서 단통법 우려 사항을 확대 해석해 대안으로 인가제 폐지를 통해 요금경쟁을 촉발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요금 인가대상 사업자는 요금 인하 할 경우 신고로 가능하기 때문에 인가제 폐지로 요금 서비스경쟁이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

오히려 인가대상 사업자는 망내 할인, 착한가족할인 등 시장지배력 고착화 상품 출시와 유무선 결합, 초고속재판매 등 시장지배력전이 상품과 무한대 요금제, LTE 데이터 2배등 후발 베끼기 요금제 등으로 독점이익 고착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기본료 1천 원을 인하할 경우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매출 임팩트는 연 3천388억원(8월 누적가입자 2천823만명x 1천 원x12개월) 규모로 다수의 고객이 혜택을 받는 일괄적인 요금인하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네트워크망 외부성에 기반한 시장 고착화 상품 출시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단기적으로 서비스 요금경쟁이 발생한 것과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익 극대화 구현을 위한 자율권 및 권한만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요금인가제 폐지는 오히려 정부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약화로 이어져 또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단통법 취지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가제 폐지보다는 공정경쟁 기반 경쟁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LTE 경쟁과 관련 후발사업자는 요금과 서비스 경쟁뿐 아니라 설비 경쟁 또한 병행하고 있으나 요금인가제 폐지는 후발사업자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시장 쏠림현황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보다 시장지배력 쏠림현상이 낮고 요금규제가 거의 없는 일본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을 규제하여 후발사업자 주도의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이동통신 5:3:2구조-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고착화 정도가 심할수록 요금 인하 여력이 줄기 때문에 5대3대2 구조 개선을 위해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입법을 추진중이다.

최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 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며 우려를 표하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점유율을 떨어뜨리는 것만이 제대로 된 경쟁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현재 경쟁구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강화로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 저해로 이어지지만 균등한 경쟁 구조시 사업자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단통법의 요금인하 취지를 감안하면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영업이익을 규제해 요금인하에 반영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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