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한달만에 누더기가 될 처지에 놓였다. 시행 초기부터 지나치게 낮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시장의 냉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 벌어진 '아이폰 대란'은 단통법 존립의 자체를 무력화 시킨 것. 차별적 보조금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 선택의 기회를 제공될 수 있다는 기본 취지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부작용에 몸살을 앓고 있다. 단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3회에 걸쳐 평가해봤다.<편집자 주>
◆ 단통법 기변시장 대비 신규시장 활성화가 돌파구?
논란을 빚고 있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되어가는 가운데 기변시장 대비 신규시장 활성화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통법 시행이후 이례적으로 신규 가입자보다는 기기변경 가입자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9월 24일 방통위는 가입형태에 따른 차별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약 5만원 정도의 신규와 기변간 지원금 차등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당시 방통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와 기변간 지원금 차등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이통사들은 동일한 지원금을 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신규 및 기변 가입자 규모의 변화정도를 살펴보면 기변은 1만7천 명에서 2만1천 명으로 23% 증가했지만 신규는 3만3천 명에서 1만4천 명으로 42% 대폭 감소했다.
단말기 시장의 과도한 축소에도 불구하고 기변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이해 못할 부분은 없다는 지적이다.
기변과 신규를 놓고 선택해야 할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지원금일 경우 굳이 신규를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가입비/USIM비 추가부담, '락인(lock-in) 상품'해지에 따른 비용부담, 위약금 추가부담 등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신규 가입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자동이체 변경 등 번거롭기만 한 절차 부담으로 굳이 신규를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단말기 시장이 과도하게 축소된 것은 이러한 신규시장의 급격한 축소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10년도 방통위 결정에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규와 기변의 보조금을 차등하는 것은 이용자 차별이 아니라 차별받고 있는 신규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가적으로 시장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신규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면서 지원금이 올라가고 단말기 판매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
미국의 티모바일, 프랑스의 보이그, 스페인의 오렌지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모두 신규 시장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지만 이용자 차별, 이용자 이익저해, 경쟁저해 등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하게 축소되어 있는 단말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10년 방통위 결정사항을 반영해 신규시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해외의 많은 국가들도 이를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