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제품은 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동 구매확정까지 이뤄져 소비자는 발만 동동 굴렀다.
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제품을 받지 못했는데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돼 사기를 당한 줄 알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지난 9월 초 인터파크에서 뉴발란스 운동화를 11만5천 원에 구매했다. 해외 구매 대행으로 발송되는 것이라 2주 정도 걸린다는 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고 그 사이 판매자는 제품에 문제가 생겨 9월15일까지 구매한 사람에게만 제품 배송이 되며 이후 구매자는 자동 취소된다는 공지를 올렸다.
15일 이전에 구매한 이 씨가 문의하자 판매자는 문제 없이 배송될 것이라며 이 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되도록 여전히 송장번호조차 뜨지 않았고 불안해진 이 씨가 10월 말쯤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받지 않았다.
그제야 사기를 의심하게 된 이 씨는 인터파크 사이트를 확인했지만 이미 ‘구매 확정’까지 끝난 상태라 더욱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씨는 “송장번호조차 뜨지 않았는데 어째서 구매확정이 된 건지 모르겠다”며 “최근에 해외구매대행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오픈마켓을 통해 구입하면 믿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중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배송이 지연됐으며 이 때문에 9월15일 이후 구매자들은 일괄 취소된 것이 맞다”며 “해당 고객은 15일 이전에 구매한 것은 맞으나 순차적으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정상 제품이 품절돼 사과드리고 환불 처리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구매확정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해외발송을 등록한 이후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금 정산을 위해 구매확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고객이 제품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보류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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