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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단체 할인'으로 낚아 놓고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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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단체 할인'으로 낚아 놓고 나몰라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2.02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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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체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에게 '단체 할인가'라는 명목으로 가입을 유도한 후 슬그머니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부렸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업체 측은 건설사와 통신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달라 단체할인 충족 기준이 지나치게 올라가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사는 윤 모(남)씨는 "입주 기념으로 통신결합상품을 할인해주겠다며 접근한 통신업체가 계약 내용과 달리 할인을 해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올해 3월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현대HCN의 '인터넷+티비' 결합상품에 가입한 윤 씨. 당시 업체는 '입주 행사'라는 명목하에 가입 후 6개월까지는 월 1만1천400원, 7개월 째부터는 월 1만5천400원만 내면 된다는 설명에 매료돼 계약했다.

매달 자동이체되는 금액이라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하다 최근 통신요금 납부 내역을 살펴보던 중 입주 당시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7개월 치부터 실제 인출된 요금은 1천610원이 많은 1만7천10원이었다.

처음에는 단순 실수이겠거니하고 고객센터에 자초지종을 묻자 상담원은 황당한 내용을 설명했다. 윤 씨가 가입 당시 입주 인원이 많아 단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목표치 인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실적이 저조해 '단체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윤 씨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상에서도 단체 할인이 포함된 월 납입요금을 기재했지만 표기된 요금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이웃주민들 역시 비슷한 피해를 겪었지만 소액이라보니 민원제기하는 것도 귀찮아 손해를 감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윤 씨는 "단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될 것으로 어림잡아 미리 고객을 받았다니 황당했다"면서 "할인이 불가능했다면 뒤늦게라도 고지를 했어야 했는데 슬그머니 뭉개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구구절절 변명"이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현대HCN 관계자는 "단체 할인은 단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에 결정하는데 윤 씨와 계약 후 갑자기 건설사가 관여하면서 할인 충족 기준이 올라가 적용을 못하게 된 것"이라면서 "해당 사실을 추후 단지 안내게시판을 통해 고지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고객센터에서 전후 관계없이 무턱대고 '할인을 못 받게 됐다'고 안내해 윤 씨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이라며 "위약금 없는 해지와 더불어 계속 사용하기 원하시면 상응한 보상을 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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