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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과징금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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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과징금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4.11.3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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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가 100억 원까지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9일부터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행정지 180일의 과징금은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운행정지 60일은 10억 원에서 36억 원, 운항정지 30일 해당 과징금도 1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랐다.

종전 과징금 기준 액수가 적어 행정처분 실효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항공기의 고장·결함 보고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항고사나 항공기 제작자 등 보고의무자는 항공기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하면 72시간 이내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도 7일에서 10일, 15일·20일에서 30일로 정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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