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 직산읍에 사는 허 모(남)씨는 2012년 4월부터 한 통신사의 인터넷과 유선전화, TV 결합상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용 초기부터 TV와 인터넷 서비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고 수차례 AS를 받아야했다. 하지만 AS를 받고도 2~3일 내 다시 연결이 불가능해 결국 TV서비스만 이용하고 인터넷은 방치해뒀다. 결국 불편을 참지못해 경쟁사 인터넷 서비스로 이동했고 경쟁사 서비스는 정상 작동해 통신사 측에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통신사에서는 위약금을 물어야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전부였고 자조치종을 설명해도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허 씨는 "수 차례 AS를 받아도 소용없어 사용을 포기한 것인데 이마저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요구하다니 황당하다"고 난감해했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터넷 뿐만 아니라 IPTV, 유선전화 등을 묶는 통신결합상품을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연결 불량 등 서비스 불만족으로 해지시 위약금를 두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지국을 기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상품과 달리 유선상품은 음영지역도 거의 없고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서비스 불량 가능성이 무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통신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특히 단일 상품이 아닌 2개 이상의 상품을 결합 형태로 약정계약을 맺는 것이 다수여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부 상품만 해지를 하기란 사실상 부담스럽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주요 유선사업자들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을 통해 위약금(할인반환금)없는 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할인반환금은 약정기간 동안 받은 결합할인을 비롯한 혜택이다.
▶ 이사 및 이전으로 설치 장소가 변경됐지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대한민국 영토에 한정) ▶ 사업자 귀책사유로 월 고정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고장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이전설치 및 고장처리가 고객과 협의한 희망일보다 5일 이상 초과 ▶ 이용 고객의 특수성에 따라 명의자 본인이 군입대를 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대표 안승윤)는 월 고정누적시간이 24시간으로 KT와 LG유플러스에 비해 짧았지만 이 외의 조항은 3사 모두 동일한 수준이었다.
통신사 관계자는 "유선서비스는 음영지역이 거의 없어 통신장애 관련 피해는 적은 편이지만 발생 시 약관에 근거해 고객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단일 상품의 약정계약 해지 시 해당하는 조항. 그렇다면 2개 이상의 통신상품 형태로 구성된 결합상품도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합상품으로 묶여있지만 해지 관련 업무는 개별 상품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유선전화+IPTV+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가 인터넷 서비스가 불안정해 해지를 원한다면 인터넷만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한 것.
통신3사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의 중지 및 장애와 같이 서비스 불안정을 이유로 계약자가 해지를 원한다면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데 각 서비스 개별약관 사항에 따라 해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결합상품 중 일부 상품에서 위약금 없는 해지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상품에 대해 위약금 없는 해지는 불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