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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책임물어 유통점에도 첫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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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책임물어 유통점에도 첫 과징금 부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2.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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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초 '아이폰 6 보조금 대란'을 일으켰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유통점에 대한 첫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통신3사에도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각각 100~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건수에 따라 차등 부과를 했는데 위반 건수가 1건인 3개 유통점은 100만원, 2건 이상인 19개 유통점에는 150만원을 책정해 총 22개 유통점에 3천15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3사에 대해서는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단통법 상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이번 행위는 매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워 기준금액 최고한도까지 부과한 것. 일선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300만원 등 4회 이상 시 1천만 원이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대상 22개 유통점 이외에 추가 12개 유통점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으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로 적발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제재절차를 밟아나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3사는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10월1일 시행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키로 의결한 뒤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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