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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실수로 모바일게임 800만원 결제...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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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실수로 모바일게임 800만원 결제...해법은?
환불 '최초 1회'로 제한...비밀번호 설정으로 미성년자 사용 차단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2.08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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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사는 김 모(여)씨는 얼마 전 통신요금청구서를 확인하다가 깜짝놀랐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스마트폰 게임결제액으로만 무려 800만 원이 인출된 것. 처음에는 해킹인 줄 알고 즉시 환불을 요청했으나 알고보니 미성년자 아들이 무심코 결제한 것이었고 게임사 측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구글에서는 결제건 중 1회에 한해 환불을 해줄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아들이 무심코 결제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판단력이 흐린 아들이 결제를 하는 동안 비밀번호를 비롯해 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조차 없었기 때문에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제와서 구제가 될 지 모르겠지만 너무 큰 금액이 결제돼 난감할 지경이다"고 답답해했다.

모바일 인앱결제로 인한 소비자들 피해가 사그라들줄 모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미성년자 자녀가 무심코 아이템이나 전자화폐를 구입하는 인앱결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이다.

피해를 입은 부모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일부 금액이라도 환불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환불 권한이 있는 결제대행업체들은 결제시스템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결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특히 이미 사용으로 소멸된 경우 환불은 더욱 어렵다는 입장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접수된 콘텐츠 분쟁조정건수 5천60건 중 이 중 47%에 해당하는 2천424건이 미성년자 결제건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인앱결제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자동결제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조치 및 오픈마켓 사업자 결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실제로 구글플레이는 30분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피해 가능성을 알고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티스토어 같은 오픈마켓도 문제지만 소비자 역시 경각심을 갖고 무분별한 결제를 막기 위해 적극 대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단말기 비밀번호 설정이 최고의 안전장치

미성년자의 모바일 게임 내 인앱결제 관련 피해는 유사한 사용패턴을 가지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결제를 시도한 단말기가 대부분 해당 명의자(부모)의 카드정보가 이미 입력된 상태였고 결제 프로세스에서 비밀번호 입력 등 결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구글플레이에서 '30분마다 비밀번호 입력'등의 보완장치를 만들었음에도 유사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명의자(부모)가 사전에 결제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만 했다면 무분별한 결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비밀번호 설정 방법은 간단하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구글플레이를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 접속]-[메뉴]-[환경설정]-[구매시 인증필요]-[비밀번호 설정]순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기에서 구글플레이를 통해 구매할 때마다'를 지정하면 된다. '30분 마다'는 30분마다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입력안함'은 말 그대로 비밀번호 입력없이 인앱결제를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결제 후 바로 오픈마켓 가입 시 만든 이메일 계정으로 구입 내역이 즉시 전송되기 때문에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환불 최초 1회, 48시간 이내...게임사 "악용으로 인한 피해 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만만치 않다. 일단 이미 사용한 아이템이나 전자화폐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고 원칙적으로는 남은 화폐 혹은 미사용 아이템에 한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플레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킹, 사기처럼 비정상적 결제는 기간에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용자의 실수로 잘못 결제됐다면 최초 1회에 한해, 결제 후 48시간 이내에 문의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48시간이 지나면 환불권한은 해당 앱 개발사로 넘어간다. 

하지만 일부 중소규모의 게임사들은 고객센터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곳도 많아 환불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결제대행사나 게임사 모두 미성년자 결제로 의심되더라도 실제 미성년자가 결제했는지 아니면 명의자인 부모가 결제를 했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환불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악용하는 일부 사용자도 있어 곤란할 경우가 많다는 것.

게임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결제 환불건으로 고객센터에 많은 문의가 오는데 무작정 환불을 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면서 "부모의 단말기를 통해 부모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자녀가 결제를 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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