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에어아시아, "환불은 한국 출발편만 가능"...조심 안하면 피해
상태바
에어아시아, "환불은 한국 출발편만 가능"...조심 안하면 피해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4.12.15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항공사가 내건 환불 요건이 국내외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을 몰라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 중인 안 모(남.32세)씨는 지난 11월 19일 필리핀행 항공권을 에어아시아에서 구매했다.

필리핀 부수앙가까지의 직행 노선이 없어 마닐라를 경유해 부수앙가행 항공기로 갈아타는 일정을 계획했다.

모바일 에어아시아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던 중 접속 상황이 좋지 않아 마닐라행 왕복 티켓만 먼저 구매했고 마닐라에서 부수앙가 행 티켓은 호텔 및 항공권 예매사이트인 익스피디아에서 구매했다.

일주일 후 여자친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부득이 여행을 취소하게 돼 환불신청을 했다. 항공사 측은 규정상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마닐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환불이 안된다며 일부 금액만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안 씨는 "같은 항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따졌지만 업체 규정인 이상 달리 방법이 없어 45만 원 가량을 손해봐야 했다.

에어아시아 관계자는 "원래 환불 불가 원칙을 고수하다 한국에서만 환불제도를 도입해 작년 10월부터 실행하고 있다"며 "이번 경우 에어아시아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기종의 항공권은 환불이 가능하지만 익스피디아에서 구매한 항공권은 제외 구간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에어아시아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항공편은 에어아시아 엑스, 에어아시아 제스트, 타이에어아시아 엑스에서 운항하는 '한국발 기종'에 제한되어 있다.

홈페이지 내 이용약관 5조1항에도 '예약이 확정된 후 결제 대금은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구간별 항공편 및 환승편 항공편에 한해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