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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이달 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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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이달 말부터 시행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4.12.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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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도 사육·도축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력제를 12월28일부터 실시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돼지고기 이력제를 실행한다.

돼지 사육 농장은 농장 고유 번호를 돼지 엉덩이에 문신해야 하고 이를 통해 어디 농장에서 사육한 돼지인 줄 알 수 있게 됐다.

또 도축·유통단계에서는 돼지고기에 이력번호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해 국산 여부, 도축 장소 등을 알 수 있게 됐다.

도의 한 관계자는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이력제가 도입되면 돼지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돼지고기 유통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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