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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자금이체 등 이상 거래 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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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자금이체 등 이상 거래 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4.12.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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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추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9일 밝혔다.

FDS란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와 거래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신한은행 등 3개 은행이 FDS 구축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농협은행도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다.

FDS는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상거래 탐지율 향상 및 금융회사간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권의 공동대응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에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장기간의 금융거래 유형을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상금융거래 탐지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금융사고 발생 단말기 접속정보를 공유, 금융권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 공동대응 체계가 마련되면 최근 농협에서 발생한 텔레뱅킹 무단인출 사고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불법 자금이체를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IT감독실이 FDS 로드맵 추진을 총괄하고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과 대우·대신·삼성·우리·미래에셋증권 등 10개사가 초기 회원사로 참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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