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이트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한 사람은 백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피해인원과 피해금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최 모(여)씨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 최 씨는 지난 11월25일 싸다9티켓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뿐 아니라 홈플러스, 코스트코까지 다양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을 뿐 아니라 5% 가량의 가격 할인을 해줘 연말 선물 구입을 위해 상품권을 준비하기로 한 것이었다.
큰 금액이 나가는 것이라 혹시나 사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었으나 네이버지식쇼핑에서 검색해 들어간 데다가 할인폭이 의심스러울만큼 크지 않고 홈페이지에 아무런 항의글도 올라와 있지 않은 터라 의심을 접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했다.
하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사기라는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깜짝 놀라 업체에 전화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홈페이지가 폐쇄되자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다.
최 씨는 사기 피해 까페에 가입한 후에야 본인처럼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것과 이미 업주가 돈을 인출한 뒤 잠적해버린 사실을 알게 됐다.
까페에는 최 씨처럼 50만 원정도가 아니라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했다가 공중으로 날린 사람 100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최 씨는 “내가 구입한 25일 이전에 이미 신고가 들어가 경찰 조사 중이었으나 출금 정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고스란히 사기를 당했다”며 “5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사기꾼을 잡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홈페이지 계좌는 명의 도용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진범을 뒤쫓고 있다”며 “이체내역서 및 입금확인증에 나와있는 금액과 실제 피해 금액을 대조하는데 시일이 걸려 아직 피해인원이나 액수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불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을 속여서 돈을 받고 도주한 것은 ‘사기’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환불은 민사 영역이라 경찰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진범이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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