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올해 9월과 10월 2개월 동안 제도를 개선한 사례는 ▶청각장애인 대출 절차 개선 ▶은행권 상속예금에 대한 증빙서류 간소화 ▶기업대출 한도거래 관련 수수료 비공시 ▶피성년후견인 계좌에 대한 불필요한 지급정지 폐지 ▶소멸계약 미지급 보험금 상속인, 금융기관 통보 ▶가족관계 변경 시 보험계약 분리 ▶개인사업자 명의 계좌 입금 시 상호명과 대표자명 표시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 강화 등 8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언제든지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상담 받거나 민원을 신청해 금융소비자로서 권리를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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