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직접 입력하고 공인인증서의 인증을 통해 결제를 하던 시스템이 더욱 간결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의 대중화로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 등의 외국 간편결제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의 간편 결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국내 전업계 신용카드사들도 국내 온라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소액결제에 대해 다양한 인증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와 비슷하게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통해 결제하는 시스템을 가진 간편결제 서비스는 비씨카드(대표 서준희)의 ‘페이올(Payall)’이 대표적이다.
페이올은 국내카드사의 결제시스템 중 최초로 액티브X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결제할 수 있도록 개발돼 거의 모든 웹브라우저와 태블릿PC,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 후 최초 1회 로그인 절차를 거치면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처럼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현재 홈쇼핑(현대, CJ, GS), 온라인 쇼핑몰(11번가, 옥션, G마켓),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인터넷서점(교보문고)에서 이용가능하다. 비씨카드는 점차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카드(대표 위성호), 삼성카드(대표 원기찬), 현대카드(대표 정태영), KB국민카드(대표 김덕수), 롯데카드(대표 채정병) 등은 ‘앱카드’를 서비스 중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만큼 각자의 스마트폰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앱카드를 다운받아 등록하면 앱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켜고 앱을 실행시켜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해 가장 대중적인 간편결제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에서도 앱에서도 모두 사용가능한 하나카드(대표 정해붕)의 ‘모비페이(Mobipay)’도 주목할 만하다.
온라인 결제에서 모비페이를 선택하거나 모비박스 앱을 다운받아 자신의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된다.
다른 카드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결제비밀번호, QR코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특히 자신이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지난 8월 시행된 ‘전자상거래결제 간편화 방안’에 따라 고액결제를 위한 추가 인증을 꼭 공인인증서로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국내 온라인 가맹점에서 고액결제에 대한 간편결제 서비스도 더욱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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