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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붙였다가 피부염에 색소침착까지..."추가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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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붙였다가 피부염에 색소침착까지..."추가보상 불가"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4.12.15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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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이나 발목 등을 삐끗했을 때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사다 붙이는 파스가 무시무시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품에 안내하고 있다는 점과 개인 피부에 따라 나타나는 개별적인 증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

결국 색소침착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셈이다.

강원도 화천에 사는 김 모(여.42세)씨는 지난 10월 2일 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삐끗했다.

근처 약국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자 효과 좋은 파스라며 한방파스를 꺼내줬다. 그 자리에서 붙인 파스는 후끈거림이 좀 심했지만 '한방'이라 그런가보다하고 참았다고.

그날 저녁 씻기 위해 파스를 떼어낸 김 씨는 벌겋게 부풀어 오른 환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마치 뜨거운 물에 데인 것 마냥 퉁퉁 부어 있었고 화끈거림은 계속됐다.


▲ 불에 데인 듯 벌겋게 남아있는 파스 자국


제약업체에 항의하자 늘상 있는 일인 양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 와 제출하면 치료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다음날 병원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김 씨는 한 달 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벌겋게 부푼 부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불에 데인 듯한 통증은 10일가량이 지나서야 사라졌다는 게 김 씨의 설명.

하지만 두 달이 다 되도록 환부에 생긴 심각한 색소침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병원 측은 언제 없어질지 예상하기 힘들다며 성형외과 치료를 권유했다.

다시 제조사로 사진을 보내고 사정을 이야기하자 "치료비 외에 금전적인 보상을 할 법적 의무는 없고 성형외과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치료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9만 원을 내밀었다. 남은 흉터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역시나 고개를 저었다.

김 씨는 "통증은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흉터로 남아있는 환부를 보면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렇게 부작용이 심한 데 처방 없이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체 관계자는 "한방파스 뿐만 아니라 일반 파스를 사용해도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한방파스의 성분 상의 문제는 아니고 강한 접착력의 파스를 장시간 붙이고 있어 염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고객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줬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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