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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공연티켓 당일 취소 규정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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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공연티켓 당일 취소 규정 "헷갈리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12.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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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가 티켓 예매 및 취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일 예매한 티켓을 취소할 때 자정까지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표기돼 있었지만 예외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또 같은 날 예매한 콘서트 티켓이라 하더라도 공연날짜가 다를 경우 티켓 배송비를 이중으로 받는 점도 불만사항으로 지적됐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 모(여)는 지난 12월3일 5만 원에 달하는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다. 바로 다음날 공연이었지만 예매내역 확인서에 ‘예매일 당일 밤 12시 이전까지 취소수수료가 없다’고 명시돼 안심했다고.

하지만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공연을 가지 못하게 돼 저녁 무렵에 취소하려고 인터파크 사이트에 들어가니 아예 취소 버튼이 사라져버린 후였다.


황당한 마음에 고객센터에 항의했더니 오후 5시까지가 취소기한이라 당연히 취소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취소수수료 1만5천 원을 내는 대신 티켓을 양도하기로 했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뿐만 아니라 콘서트 티켓을 구매할 때 여러 날짜를 선택할 경우 묶음배송이 안돼 배송비를 이중 삼중으로 물어야 하는 것도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12월18일, 19일, 20일에 공연하는 콘서트 티켓을 같은 날 구매하더라도 날짜가 달라 묶음배송이 안되기 때문에 배송비가 2천500원이 아닌 7천500원이 부과된다는 것.

김 씨는 “결제 뒤 확인했을 때 오늘 예매자는 자정까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분명 쓰여 있었는데 소비자를 우롱하는 게 아니냐”고 항의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당일 예매한 티켓은 자정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맞지만 다음날 공연에 대해서는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은 오후 5시 이전 결제 시 하단에 취소기일에 대해 표시하고 있으며 오후 5시 이후 결제 시엔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팝업창으로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티켓 묶음배송에 대해서는 “콘서트 티켓 판매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음날 배송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하는데다가 티켓별로 고유번호가 달라 일일이 주소 및 이름으로 재검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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